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납부 후 증여부분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의 자) 이내의 증여재산 누락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과거 증여받은 재산의 누락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능
세무서장이 이미 상속세 조사를 마치고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불가

수정신고 기한과 합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10~90%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시기 점검
  • 누락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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