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관련 처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 대리, 상담, 세무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등을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상속세 업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작성과 조세 상담 또는 자문이 포함됩니다. 세무관서(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사와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세무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
-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중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여 업무를 위임
- 세무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 시 의견을 진술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여 6개월 또는 9개월의 기한 준수
- 의견진술 대리 점검: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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