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계산 착오로 누락된 금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계산 착오로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 공제 적용 착오나 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계산 실수로 상속재산 가액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 대상
상속인 A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가산세 부과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까지 신고를 마쳤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 공제 적용 착오나 재산 평가 가액(재산을 가치로 평가한 금액) 차이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제외됩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진행: 계산 착오를 발견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
  • 가산세 제외 대상 판단: 누락된 사유가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등 상속 공제 적용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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