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거나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이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유사한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확인: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유사한 평형과 위치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가액으로 신고
- 감정평가 대상 여부 판단: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할 때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추정 시가의 90%에 미달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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