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인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공제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종합한도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합계액은 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이나 상속포기(상속인의 권리 거부) 등으로 인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 차감 항목 | 상세 내용 |
|---|---|
| 유증 등 재산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 상속포기 재산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
| 가산 증여재산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차감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 유증 시 한도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하면 해당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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