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합산 대상 기간 이내의 증여라면 미신고건이라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거 미납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합산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7년 전 특정 인물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손자(비상속인)가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과거 증여 시점에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 예상 가산세액 산출: 미신고 증여재산 합산 시 발생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 증여 시점 점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15년 경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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