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과거 10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여재산 합산 과세의 목적과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재산 규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체계를 가집니다. 이는 사망 전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 이전에 대해 같은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합산 대상과 기간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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