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실질적으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재산도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 항목 | 주요 내용 및 범위 |
|---|---|
| 본래의 상속재산 | 금전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모든 권리 포함 |
|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실질적으로 상속과 동일한 이익이 발생하는 재산 |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산가액 |
|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일신전속적(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는 제외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누락 없이 산정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용도 증빙 자료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객관적인 용도 증빙 자료를 구비
- 간주상속재산 판단: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포함 여부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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