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구두로 빌린 돈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구두로 빌린 돈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요 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지인에게 자금을 이체받고 매달 정해진 이자를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채무 인정 가능
피상속인이 지인에게 현금으로 자금을 받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증빙이 없는 경우채무 인정 불가

개인 간 채무의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빌린 채무는 증빙 서류로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은 자금 이체 내역과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 간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 객관적 서류 준비: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빌린 돈을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준비
  • 증빙 자료 점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실제 자금이 이체된 금융거래 내역과 정기적인 이자 지급 사실 입증 자료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 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에 빌린 돈은 차용증이 있어도 상속세 계산 시 불이익이 있나요?
무이자로 빌린 돈도 객관적인 증빙 서류만 있다면 상속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