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후 각 금융기관에서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 세부 서류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경로 | 절차 | 기한 및 기준 |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및 통합처리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 서류 확보 | 금융기관 방문 후 서류 발급 |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 및 10년 거래내역 |
상속세 신고를 위한 금융 자료를 준비하려면
- 10년치 거래내역 확보: 상속인 증여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확인을 위해 확보
- 상속세 신고 진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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