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되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재산 과세표준)
-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 한도 적용
- 확인된 증여세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모를 먼저 확인
- 개별 한도 점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라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개별 한도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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