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나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 선택 기준과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와 65세 이상 연로자는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기준 금액에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 신고 여부 확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됨
- 공제 요건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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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공제 방식이 적용되나요?
인적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자녀나 연로자 공제 금액이 커도 일괄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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