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 | 자녀·미성년자공제 추가 적용 불가 |
|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 자녀·미성년자공제 합산 적용 가능 |
상속세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항목 내에서 자녀공제 대상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크기를 비교하려면?
- 인적공제액 확인: 자녀공제 5천만 원과 미성년자공제 산출액을 합산하여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도록 비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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