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증여세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진하여 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과거에 누락한 증여재산을 발견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자녀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감면 혜택 미적용 |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확인하여 6개월 이내라면 구간별 혜택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일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납 일수를 계산한 후 자진 납부 시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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