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공제 조건이 적용되나요?

상속공제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개별 공제 항목에 따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동거 여부 등 추가 요건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및 인적공제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하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적용 기준 및 내용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65세 이상자·장애인 등 상속인과 동거가족의 인적 구성에 따라 공제액 합산
동거주택 상속공제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 원 한도로 공제
일괄공제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 가능

상속공제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받으려면

  1. 거주 지위 확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외의 다른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우선 확인
  2.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3. 공제 한도 유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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