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대여금이 누락되면 어떤 세금 부담이 발생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대여금 채권을 누락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본세가 늘어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누락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보유한 금전채권(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부과 기준
일반 과소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적용
부정 과소신고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 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적용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하여 산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2.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신고 시 유의
  3.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매일 추가되므로 누락 사실 확인 시 즉시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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