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미상속 자녀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번 상속에서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과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인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재산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없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인 명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번 상속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능
자녀가 이번 상속재산이 없고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전혀 없는 경우불가

상속세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과 과세가액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은 신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 기록에 따른 납세의무를 판단하고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증여세 신고 기록을 통해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확인하여 납세의무 여부 판단
  • 대표 신고인 지정: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신고 절차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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