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 시 기본공제를 받아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상속세 계산 시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만큼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며 증여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합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재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액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
-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규모: 5억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모 점검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기간이 만료(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경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공제 대상 제외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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