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인 경우 |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됨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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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인 단독 상속의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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