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한 후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분할협의 완료 후 공제 적용 착오로 수정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이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세액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 부과 |
상속공제 착오에 따른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지연 일수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기한 준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준수
- 신속한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합산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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