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법정분할로 납부한 후 분할협의가 완료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한 후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분할협의 완료 후 공제 적용 착오로 수정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한 경우미부과
상속인이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세액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 경우부과

상속공제 착오에 따른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지연 일수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기한 준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준수
  • 신속한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합산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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