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여 발생한 평가 차이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면제 |
| 상속인이 부정행위를 통해 재산 가액을 의도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 부과 여부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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