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시가가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 신고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아파트의 직접적인 매매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전 3개월 시점에 동일 단지 내 면적과 공시가격이 동일한 옆 동 아파트가 거래된 경우가능
상속개시일 전 1년 시점에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거래되었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불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어도 평가기간 내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내 주거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경우에만 유사성을 인정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1.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거래라도 전 2년 이내의 가액이라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유사성 판단: 아파트의 경우 동일 단지 내 비교 대상과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차이가 모두 5% 이내인지 점검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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