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부조금이나 은행예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부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부조금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물려받은 경우상속재산 해당
상속인이 조문객으로부터 장례 부조금을 받은 경우상속재산 미해당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 확인
  • 장례 비용 공제: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액과 비교하여 판단
  • 추가 공제 확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영수증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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