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부채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장례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에 대출 채무가 있고 확인 서류를 갖춘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5년 전 진 증여채무가 있는 경우 | 불가 |
| 장례비용 증빙이 없으나 일반 장례비 500만 원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가능 |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항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승계하여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 비용으로 구분하여 법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에서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사망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라면 장례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 승계 사실 증명: 금융회사 외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증빙을 준비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승계하는 사실을 증명
- 일반 장례비 한도 확인: 지출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한도인 1,000만 원까지만 반영하여 신고
- 봉안시설 등 비용 합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이 있다면 일반 장례비와 별도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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