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이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보험료 실질 납부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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