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사망보험금 수령액을 증명하는 보험금 지급내역서와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출을 증명하는 내역서는 상속재산 가액 확정 및 채무공제를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험금 수령액과 병원비 지출액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서 또는 보험금 수령확인서를 발급
-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실비 관련 내역서를 준비
-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와 함께 해당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미지급 병원비 영수증 확보: 채무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지출한 병원비 중 미지급된 금액 확인
- 보험금 지급내역서 발급 시간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소요 시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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