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사망진단서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나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의 스캔본(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시에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원본 대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는 사망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업무 처리 방식)상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법령상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 시 사망 사실 확인을 위해 실무적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파일 형태 또는 종이 서류 형태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속세 신고서 작성
  2. 사망진단서를 PDF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스캔
  3. 작성한 신고서에 해당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

서면신고

  1.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망진단서 사본 준비
  2. 준비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세무서에서 원본 대조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본 별도 보관

상속세 신고 서류를 원활하게 제출하려면

  1. 전자적 파일 준비: 전자신고 이용 시 모든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PDF 형태로 준비
  2. 충분한 수량 발급: 보험금 청구나 금융기관 제출 등 여러 용도에 대비해 충분히 발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시 사망진단서 외에 다른 증빙 서류들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민원 서류도 전자신고 시 스캔본을 사용할 수 있나요?
서면 신고 시 사본을 제출한 경우 나중에 세무서에서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