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가액 처리로 증여공제기한이 초기화되어 바로 증여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기한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실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공제받은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5년 전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세 신고 직후 동일한 증여자인 부모의 생전 증여 기록에 대해 공제 복원을 주장하는 경우불가
자녀가 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다른 증여자인 조부모로부터 새로 증여를 받는 경우가능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과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가 다시 발생하는 시점은 상속세 신고 시점이 아니라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복원 여부: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 잔여 공제 한도 점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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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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