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 가액을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세액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
-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부동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액을 산출
-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규모를 확인
- 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액을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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