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합산 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려면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와 증여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가액을 확인
-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추출
-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을 추출
- 추출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비율을 곱하여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한도를 계산
상속공제 한도 축소를 점검하려면
- 실제 공제 가능액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가액을 차감하여 확인
-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공제 한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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