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당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한도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서의 증여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규모를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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