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에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나요?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사전증여만 받고 실제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5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가 사전증여와 실제 상속재산 분할을 모두 받은 경우실제 상속금액 공제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1.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확인
  2. 증여세 과세표준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므로 해당 금액 확인 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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