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계좌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법령상 사전증여재산을 계좌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재산 종류와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신청하여 확인
  2.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에 증여재산 내역을 기재
  3. 재산 종류와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사전증여재산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신청하여 기신고 내역 파악 및 신고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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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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