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내역이 합산 대상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3. 세금신고 메뉴의 상속세 신고 항목에서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선택
  4.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신청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결정되지 않은 내역 파악: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정보만 제공되므로 별도로 파악
  • 미리 신청: 자료 확정에 통상 7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에 임박하기 전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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