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사전증여 재산을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증여 시점에 내지 않았던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는 소급하여 부담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누락분을 나중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과거 무신고한 사전증여 재산을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상속세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후 합산 누락된 사전증여 재산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상속세 가산세 부과 |
사전증여 합산 신고 시 가산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재산을 스스로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상속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의 원래 증여 시점에 발생했어야 할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사전증여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대상 확인: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의 재산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 수정신고 진행: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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