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인 여부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내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사후 협의분할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확정될 경우 증여세 없이 상속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
| 상속인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난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들이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상속인 간 재산 분할 합의)을 하면 법정 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및 협의분할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수증자와의 관계 확인: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만 가산되므로 확인
- 협의분할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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