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산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산지를 상속받아 가액을 평가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산지를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 시가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해당 산지의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개별공시지가 신고 가능 |
산지 가액 평가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정부가 공시한 토지 가격)를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재산 가치 평가)를 진행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지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 여부를 선택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산지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
- 감정평가 여부 선택: 개별공시지가 신고 시 추후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
- 시가 차이 점검: 자산 가치가 높은 산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산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근에 유사한 산지의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상속세 신고 시 시가로 활용해야 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