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시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 감정(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의 거래 기록이 없더라도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토지 가액을 책정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해당 토지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산출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인정
- 해당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위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확정
토지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거래가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나 경매 사실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점검
- 유사 매매사례가액 비교: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비교하여 판단
- 법적 요건 확인: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지 법적 요건을 확인하여 가액을 책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토지 주변에 유사한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실제 매매했다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