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는 법정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모든 신고에 인감증명서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상속인 간 합의)를 했다면 실무상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재산 배분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명세서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와 채무 사실 입증 서류 작성
- 상속인 간 협의 분할을 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
- 협의 분할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용도별 발급: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 등 후속 절차를 위해 넉넉히 발급
- 인영 대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일치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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