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6년 전에 비상속인에게 차량을 매도한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만 합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본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4년 전에 차량을 증여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6년 전에 차량을 증여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 주체는 피상속인이어야 하며 상속인 본인이 처분한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기간 구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 기간을 적용
- 증여 주체 확인: 재산을 증여한 주체가 피상속인인지 확인하고 상속인 본인이 소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제외
- 증여 의제 점검: 매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져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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