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명세에 공동주택 평가가액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인 시가를 우선 기재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을 평가가액으로 작성합니다.

공동주택 시가 산정 순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적용합니다.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해당 주택 매매·감정·경매가액을 확인
  2. 해당 가액이 없으면 단지 내 동일 면적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
  3. 시가 산정이 모두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
  4. 명세서의 재산종류코드를 '05'로 입력
  5. 적용한 평가방법에 맞춰 평가기준코드(시가 01, 감정 02, 보충적 04 등)를 선택
  6. 산출된 평가가액을 명세서에 기재

평가기준코드와 가액을 정확히 입력하려면

  • 유사성 점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
  • 평가기준코드 선택: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01), 감정가액(02), 보충적 평가방법(04) 중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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