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5억 원 초과 재산을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 실제 상속금액 공제 가능 |
| 5억 원 초과 재산을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만 공제 가능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소유자 명부의 이름 변경) 등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명의 이전 완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부동산 등 등기 자산의 명의 이전을 완료
- 분할 기한 연장: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기한을 연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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