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누락 시 원래 내야 했던 상속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누락의 고의성 여부와 미납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평가가액(재산의 가치) 차이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제외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차이는 제외됩니다.
가산세 항목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누락은 10%,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지정납부기한 미납: 납부고지서의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를 가산
가산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가산세 제외 대상 확인: 소유권 소송이나 공제 착오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 수정신고 및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증가하므로 누락 사실 인지 즉시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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