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를 두 명 이상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리인 선임 인원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대리인 선임 인원수와 조력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이나 청구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선임 가능한 대리인의 인원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복수의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준수
- 대리인 선임: 기한 내에 선임하여 절차 진행
- 대리인 권한: 본인을 위해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 업무 범위 설정: 복수 선임 시 각 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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