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소액의 사전증여분도 포함해야 하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소액의 사전증여재산이라도 법정 기간 내의 증여라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상속인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합산 대상
피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상속인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합산 제외
피상속인이 사망 4년 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합산 대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액 증여분이라도 합산 신고를 누락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할 때 부과되는 세금)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1. 수증자 구분: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인지 또는 상속인 외의 자인지 구분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
  2. 가산세율 확인: 사전증여 합산 누락 시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적용됨을 고려하여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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