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수십년간 농사를 지은 땅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 농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자경 요건을 갖추면 최대 30억 원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시가 산정 시 적용되는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수용·경매·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 농지의 가액 평가와 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 존재 여부 확인
  2.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확인
  3.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확인
  4. 상속인의 연령 및 2년 전부터의 직접 농사 여부 확인
  5.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로 공제하여 신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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