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국세청 고시 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포함합니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금은 예입 총액과 미수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세액을 뺀 가액으로 하며, 차량 등은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시 특례 및 할증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임대차 재산 가액 비교: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두 가액을 비교
- 최대주주 주식 할증 확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므로 할증 대상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토지나 주택의 보충적 평가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나요?
골동품이나 예술품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