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신고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신고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법정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2.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하여 적용
  3.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
재산 종류보충적 평가방법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적용
주택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적용
일반 건물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적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적용

상속세 신고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참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 가능
  • 거래 대상 점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매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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