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순재산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판정할 때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채무 등을 차감하지 않은 총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근거 및 이유 |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 | 순재산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 |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총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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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판정 시 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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