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 잔액은 상속재산 신고 대상입니다. 잔액이 없거나 소액인 계좌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및 과거 자금 흐름 소명을 위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및 대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공제액 확인: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공제액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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