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 잔액은 상속재산 신고 대상입니다. 잔액이 없거나 소액인 계좌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및 과거 자금 흐름 소명을 위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및 대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공제액 확인: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인 2억 원 범위 내에서 공제액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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